양평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현실화' 추진

입력 2017-04-24 14:36  

경기 양평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규정을 지난해 개정 완료해 지난해까지는 농가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보상 작물도 산림작물과 수산물 등을 포함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실화 하는 조치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상향 조정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기동포획단도 연중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군민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의 현장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경호 군 환경관리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사전 예방 시설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피해보상금을 2015년도에는 23건에 1300만원을, 지난해에는 42건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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